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에디블 가든, 케이니 포크 팜스와 허브용 신선 농산물 공급 계약 체결

2027년 1월까지 고정 가격…이후 연간 인상 폭은 PPI 상승률과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
에디블 가든, 케이니 포크 팜스와 허브용 신선 농산물 공급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친환경 및 유기농 농업 기술 기업 에디블 가든(Edible Garden AG Incorporated, NASDAQ:EDBL)이 케이니 포크 팜스(Caney Fork Farms, LLC)와 신선 농산물 공급 계약(Produce Supply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계약 서명일은 10월 16일이며 효력은 10월 15일부터 발생한다.

계약에 따라 에디블 가든은 핵심 사업인 허브 제품군용 신선 농산물을 케이니 포크 팜스로부터 구매해 고객에게 재판매·유통하거나 추가 가공해 판매하는 데 관한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 개별 거래의 품목, 수량, 인도일, 인도 장소, 결제 조건은 승인된 구매주문서(PO)에서 정한다.

양사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제품 가격을 고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 연간 가격 변경은 양사가 상호 합의해 정하되, 연간 가격 인상 폭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과 10%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다.

주간 공급 물량은 확정 물량 및 증량 일정에 따라 보장되며, 케이니 포크 팜스는 이 일정에 따른 최소 확정 물량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에디블 가든이 90일 미만의 사전 통지로 실제 주문량을 주간 최소 보장 물량 아래로 줄이면, 공급업체가 승인된 주문과 일정을 합리적으로 신뢰해 심은 농산물과 에디블 가든용으로 제작해 보유 중인 포장재의 대금을 에디블 가든이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뒤 에디블 가든은 공급업체에 비용을 상환하거나 관련 배송비를 자사가 부담해 재고를 되사야 한다. 이 구매 의무를 제외하면 에디블 가든은 계약상 최소 구매 의무나 테이크 오어 페이(take-or-pay) 의무, 기타 물량 약정을 지지 않는다. 제품의 소유권과 손실 위험은 공급업체 시설에서 제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에디블 가든으로 넘어간다.

에디블 가든은 계약 기간 중 케이니 포크 팜스가 신선 절단 허브, 분화 허브, 수경재배 바질을 상업화·판매·공급하려는 기회에 대해 우선제안권(right of first offer)을 갖고, 양사는 해당 품목에 대해 성실히 협상한다. 이 권리는 현재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나 기타 신선 절단 허브의 재배·조달·가공·포장·유통·판매 등 공급업체의 모든 관련 기회에 적용된다.

계약은 2028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에디블 가든은 공급업체가 식품 안전 또는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양측 모두 계약 위반 시 30일의 시정 기간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 2028년 10월 15일 이후에는 어느 쪽이든 120일 전 서면 통지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에디블 가든은 통제환경농업(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CEA) 기업으로, 미국 뉴저지주 벨비디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디블가든 #EDBL #공급계약 #농산물 #케이니포크팜스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