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월 22일에서 연장…유예 계약 제19조 따라 합의
미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 카료팜 테라퓨틱스(KARYOPHARM THERAPEUTICS INC, NASDAQ:KPTI)가 사채 계약(Indentures)과 관련해 체결한 권리행사 유예 계약의 유예 기간 종료일을 기존 10월 22일에서 11월 1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사채 계약 관련 권리행사 유예 기간 10월 22일 연장에 이은 후속 공시다.회사는 지난 9월 10일 자로 사채 계약에 대한 권리행사 유예 및 제한적 면제 계약(Forbearance Agreement and Limited Waiver to Indentures)을 체결했다고 9월 11일 공시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유예 기간 종료일을 10월 15일에서 10월 22일로 연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권리행사 유예 계약 제19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조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월 22일 오후 11시 59분에서 11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료팜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턴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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