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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정리매매절차 진행 중단 청구
뉴인텍,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월 23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거래소가 10월 22일 뉴인텍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에 불복해 이뤄졌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와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뉴인텍은 10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신청취지에 포함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뉴인텍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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