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매매절차 중지 및 시가총액·주가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요구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이앤에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월 23일 공시했다.이번 가처분 신청(사건명 2026카합165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10월 22일 결정한 바른손이앤에이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바른손이앤에이 측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또한 시가총액 미달 및 주가 미달을 이유로 이뤄진 기존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대상은 2026년 8월 6일 자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2026년 8월 13일 자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다.
바른손이앤에이는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인일자인 10월 23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바른손이앤에이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93억 3704만원, 영업손실은 약 29억 154만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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