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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한국거래소 대상 정리매매 정지 청구, 서울남부지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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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월 26일 공시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한국거래소가 10월 23일 결정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10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3일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 개시를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28억 8932만원, 영업손실은 약 50억 6038만원, 당기순손실은 약 54억 2802만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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