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6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의 보통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기간 만료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제시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돼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별도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28억 8932만원, 영업손실은 약 50억 6038만원, 당기순손실은 약 54억 2802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약 57억 7953만원, 자본금은 약 76억 741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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