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취소·신청 기각, 집행취소 절차 진행 예정
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주식회사 인스텝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 취소 및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9일 공시했다.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사건번호 2026카단808384)으로, 대상 금액은 17억 3245만 7600원이다. 이는 이엔플러스 자기자본 191억 7169만 6568원의 9.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7일 내려졌던 종전 가압류결정(2026카단806632)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결정일자는 10월 29일이며, 이엔플러스는 같은 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수령·확인했다.
법원은 결정 사유에서 채권자가 제26회 사모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이엔플러스가 해당 사채권자들에게 약정된 원리금을 이미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 명의 납입확인서와 채권·채무 잔액조회서 등은 위조된 것으로 보여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엔플러스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채권가압류의 집행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채권자의 즉시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엔플러스의 10월 2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48억원으로, 이번 결정 대상 금액은 그 약 3.9% 수준이다. 이엔플러스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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