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상급법원, 관련 민사소송 2건 기각…멕시코 세무 합의로 1700만 캐나다달러 법인세 비용 계상
글로벌 철도 기업 캐나디안 퍼시픽 캔자스시티(Canadian Pacific Kansas City Limited, NYSE:CP, 이하 CPKC)가 29일 제출한 3분기 분기보고서(10-Q)를 통해 2013년 발생한 락메간틱(Lac-Mégantic)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퀘벡주 환경 당국의 정화 명령과 청구 통지를 무효화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 국세청(CRA)의 과세 재평가와 멕시코 국세청(SAT)과의 세무 합의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3분기에 반영했다. 지난 28일 발표한 3분기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공시에 따르면 퀘벡주 환경부(MELCCFP)는 사고 이후 CPKC를 비롯한 여러 당사자에게 탈선 현장 정화를 명령하고, CPKC에 정화 비용 9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하는 통지를 송달했다. CPKC는 퀘벡 행정재판소에서 이를 다퉈 왔다. 지난 10월 16일 MELCCFP가 정화 명령과 관련 청구 통지를 모두 무효화하고, 이후 행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절차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현재 합의 이행과 절차 종결에 필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
민사 소송도 정리됐다. 퀘벡 상급법원은 지난 10월 9일 대위 보험사 2곳이 약 3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한 이른바 로열 소송과 원고 48명이 약 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퀘벡주 법무장관 소송, 집단소송 등 병합 사건이 최종 결론 난 데 따른 것이다. 병합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CPKC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지난 5월 14일 캐나다 대법원이 원고 3곳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현 단계에서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세무 항목에서는 3분기 중 CRA로부터 캔자스시티 서던(KCS) 인수와 관련한 과거 연도 과세 재평가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일부 쟁점에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9400만 캐나다달러의 법인세 비용을 계상했다. 이 비용으로 희석 주당순이익(EPS)이 11센트 줄었다. 회사는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세금 충당금을 쌓았으며, 최종 해결 시기와 금액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 자회사는 3분기 중 2020·2021 과세연도의 일부 법인세 사안을 SAT와 합의로 종결하면서 2000만 캐나다달러를 납부하고 1700만 캐나다달러의 법인세 비용을 계상했다. 이로 인해 희석 EPS가 2센트 줄었다. 2016~2019 과세연도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3분기 전체 법인세 비용은 4억 4800만 캐나다달러로 전년 동기 2억 9600만 캐나다달러보다 51% 늘었으며, 회사는 CRA 재평가와 SAT 합의 등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CPKC는 유니온 퍼시픽(UP)과 노퍽 서던(NS)의 합병안에 대한 미국 육상교통위원회(STB) 심사와 관련한 분석·대응 자문 비용으로 3분기에 1700만 캐나다달러, 9개월 누적 4400만 캐나다달러를 썼다. 3분기 자문 비용은 희석 EPS를 2센트 낮췄다.
CPKC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약 2만 마일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기업으로, 본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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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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