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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스, 합병 기한 만료로 상장폐지 및 청산 절차 착수…주당 10.71달러 상환

사업결합 실패에 따라 Class A 보통주 전량 상환 후 해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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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다이내믹스(DYNAMIX CORP, NASDAQ: DYNC)가 정관상 규정된 기한 내에 초기 사업결합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 청산 및 Class A 보통주 전량 상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이내믹스 이사회는 기업공개(IPO)에서 판매된 Class A 보통주 전체를 10월 30일자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예상 주당 상환 금액은 약 10.71달러다. 상환 금액은 신탁계좌에 예치된 자금과 이자 수익의 합계에서 운전자금 인출액(연간 이자 수익의 10% 한도)과 세금 지급액, 해산 비용 충당용 이자 최대 1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상환 대상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회사는 청산 목적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10영업일 안에 공모주를 상환한 뒤 잔여 주주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해산·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케이맨제도법상 채권자 청구 대응 의무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회사 측은 10월 30일 장 마감 기준 Class A 보통주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는 상환금을 받을 권리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나스닥 시장에서 회사 증권의 마지막 거래일은 10월 29일이다. 회사는 나스닥이 SEC에 상장폐지를 위한 Form 25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다이내믹스도 보고 의무 중단을 위한 Form 15를 제출할 계획이다.

스폰서 및 임원진, 이사진은 보유 중인 Class B 보통주에 대해 신탁계좌 잔여 자금 분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워런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권이나 청산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치 없이 만료된다.

다이내믹스는 사업결합 대상 기업을 물색해 합병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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