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목적, 2027년 1월 8일~26일 거래정지
코스피 상장사 평화산업은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해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주식병합으로 1주당 가액은 5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어난다. 발행주식 총수는 병합 전 5490만 2259주에서 병합 후 1098만 451주로 줄어든다.
회사 측은 본 주식병합이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라고 밝혔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기존 274억 5112만 9500원에서 274억 5112만 7500원으로 2000원 감소한다.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단수주 현금 지급으로 인해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다.
주식병합 안건을 의결할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됐다.
주식병합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평화산업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4.73%(142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17%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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