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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벤드,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자기주식 17만6822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법인 계좌 입고 예정
성광벤드,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성광벤드는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대상 계약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5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이다. 해지예정일자는 11월 4일이다.

회사 측은 해지 사유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라고 밝혔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을 완료한 자기주식 보통주 17만 6822주는 계약 해지 후 성광벤드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수는 보통주 17만 6822주로, 발행주식 총수(2655만 7364주) 대비 0.67% 수준이다.

수급 동향을 보면 11월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21.00%(2만 2290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4.2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30일 기준 29만 5087주로 발행주식 대비 1.1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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