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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12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11월 6일 거래정지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11월 9일부터 정리매매 후 18일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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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월 5일 신한제12호스팩(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11월 6일이며, 만료일시도 2026년 11월 6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상장폐지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발생했다.

신한제12호스팩 보통주의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2026년 11월 17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11월 18일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신한제12호스팩은 코스닥 상장사로, 거래상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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