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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파이드 에너지, 경영진·이사 대상 비적격 이연보상제도 도입 승인

2027년 1월 1일 시행… 기본급·인센티브 최대 80%, RSU·PSU 최대 100% 이연 가능
다이버시파이드 에너지, 경영진·이사 대상 비적격 이연보상제도 도입 승인이미지 확대보기
다이버시파이드 에너지(Diversified Energy Company, NYSE: DEC)는 이사회 보상위원회가 3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이연보상제도 도입을 승인했다고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100% 자회사 이름을 딴 '다이버시파이드 가스 & 오일 이연보상제도(Diversified Gas & Oil Corporation Deferred Compensation Plan)'다.

이 제도는 별도 적립 재원을 두지 않는 비적립식(unfunded) 비적격 이연보상제도로, 내국세입법 409A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참여 대상은 미국에 소재한 일부 경영진·고액 보수 임직원(지명 임원 포함)과 비임직원 이사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기본급, 단기 인센티브 보상, 장기 현금 성과보상의 최대 80%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성과연동주식(PSU), 이사 기본 보수(retainer)의 최대 100%까지 지급을 이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참가자의 기본급·단기 인센티브 이연액의 100%를 매칭 적립금으로 넣되, 내국세입법 401(a)(17)조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해당 보수의 7%를 상한으로 한다. 매칭 적립금은 즉시 전액 가득된다. 그 밖의 이연액에는 매칭이 없으며, 회사는 이와 별도로 재량 적립금을 낼 수 있다.

RSU·PSU 이연분을 제외한 적립금은 회사가 지정하고 참가자가 선택한 하나 이상의 가상 투자 펀드 수익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손익이 반영된다. 이연된 RSU와 PSU는 지급 시점에 회사의 2025년 주식 인센티브 계획(또는 후속 계획)에 따라 보통주를 받을 권리로 유지된다.

이연금은 근로관계 종료(separation from service) 시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참가자가 선택하고 제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2~10회 분할로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인출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일정 소액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다이버시파이드 에너지는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본사를 둔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 기업이다.

#다이버시파이드에너지 #DEC #이연보상제도 #임원보상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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