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만8588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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