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등 7월분 2조4374억 부과
강남구 4135억 '1위'…강북구 236억 최저
강남구 4135억 '1위'…강북구 236억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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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이나 금년도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재산세 과징실적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올해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 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하였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9천 건(2.4%↑)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은 7천 건(1.7%↓)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3천 건(3.4%↑)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되었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 건 중 193만2000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 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 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74만9000 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만2000 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납세자가 7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00 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에 달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인구 천명당 주택보유수(단위: 천명). 그래픽=데이터포털
서울시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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