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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CETY), 유의미한 계약 체결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CETY, 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는 유의미한 계약을 체결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2일, 네바다주에 본사를 둔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인 코벤트리와 증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코벤트리에 92,000달러의 원금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판매하기로 했으며, 구매 가격은 80,000달러에 원발행 할인 12,000달러가 포함된다.

이 전환사채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9,200달러의 일회성 이자 비용이 발생하며,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코벤트리에 대해 10회의 지급을 하기로 했고, 각 지급액은 10,120달러이다.

첫 번째 지급은 2024년 10월 1일에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1일에 9회의 지급이 이어진다.

만약 이 전환사채의 원금이나 이자가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은 연 22%의 기본 이자율이 적용된다.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코벤트리에 15,000주의 약정 주식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환사채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는 기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 가격은 주당 1.60달러로 설정된다.

전환은 기본 주식의 발행가와 관련하여 30일 이내의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코벤트리와 그 계열사의 소유권 제한은 4.99%로 설정된다.

기본 사건에는 원금 또는 이자 미지급,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의 파산, 기본 주식의 상장 폐지 등이 포함된다.계약은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와 코벤트리의 일반적인 진술, 보증 및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1933년 증권법 제4(a)(2)조 및 그에 따른 규칙 506(b)에 명시된 등록 면제를 근거로 이 증권을 판매했다.

계약 및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계약 및 전환사채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 및 10.2에 첨부되어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29606/000149315224035336/0001493152-24-03533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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