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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널헬스(CAH), 상환 대행 계약 제4차 수정안 체결

카디널헬스(CAH, CARDINAL HEALTH INC )는 상환 대행 계약 제4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8일, 카디널헬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상환 대행 계약을 수정하여 상환 대행 계약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업 어음의 총액을 3,000,000,000달러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수정안은 2006년 8월 9일에 체결된 상환 대행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환 대행 계약의 제1항 마지막 문장이 삭제되고, '2024년 10월 8일 기준으로, 딜러는 [***]이다.'로 대체된다.

둘째, 제3항 첫 문장의 세미콜론 뒤의 문구가 삭제되고, '해당 증명서 또한 각 딜러의 대표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로 대체된다.

셋째, 제4항(a)(i)에서 '각 증명된 CP 노트의 발행일을 기재하고, 만기일을 삽입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발행일이 영업일이어야 하며,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36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총 CP 노트의 발행액이 3,00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된다.넷째, 제6항(a)의 '오후 2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정오 12시'로 대체된다.마지막으로, 제10항(c)의 딜러 주소가 삭제되고, 첨부된 일정 I의 주소로 대체된다.

이 수정안은 카디널헬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간의 합의로, 수정안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이 계약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또한, 이 수정안과 상환 대행 계약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수정안의 조건이 우선한다.

카디널헬스의 스콧 지머맨 재무 담당이사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프랜신 킨케이드 부사장이 각각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21371/000072137124000112/0000721371-24-00011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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