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8일, 카디널헬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상환 대행 계약을 수정하여 상환 대행 계약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업 어음의 총액을 3,000,000,000달러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수정안은 2006년 8월 9일에 체결된 상환 대행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환 대행 계약의 제1항 마지막 문장이 삭제되고, '2024년 10월 8일 기준으로, 딜러는 [***]이다.'로 대체된다.
둘째, 제3항 첫 문장의 세미콜론 뒤의 문구가 삭제되고, '해당 증명서 또한 각 딜러의 대표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로 대체된다.
셋째, 제4항(a)(i)에서 '각 증명된 CP 노트의 발행일을 기재하고, 만기일을 삽입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발행일이 영업일이어야 하며,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36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총 CP 노트의 발행액이 3,00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된다.넷째, 제6항(a)의 '오후 2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정오 12시'로 대체된다.마지막으로, 제10항(c)의 딜러 주소가 삭제되고, 첨부된 일정 I의 주소로 대체된다.
이 수정안은 카디널헬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간의 합의로, 수정안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이 계약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또한, 이 수정안과 상환 대행 계약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수정안의 조건이 우선한다.
카디널헬스의 스콧 지머맨 재무 담당이사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프랜신 킨케이드 부사장이 각각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21371/000072137124000112/0000721371-24-00011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