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심플리굿푸드의 이사회는 2023년 7월 13일자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그에 따른 규정인 제10D-1, 그리고 나스닥의 상장 규정 제5608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회사는 회수 기간 동안 임원들이 수령한 잘못 지급된 보상을 신속하게 회수할 것이다.
이 정책은 보상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위원회는 정책의 해석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회수는 회사에 대한 지급 요구, 보상 감소,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이 정책은 임원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회사에 대한 비공식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회계 재작성의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은 재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정책은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02744/000170274424000089/0001702744-24-00008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