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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그룹(CME), 청산소 담보 수수료 변경 사항 발표

CME그룹(CME, CME GROUP INC. )은 청산소가 담보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1일 CME그룹이 청산 회원들에게 청산소 담보 수수료 일정 변경 사항을 통지했다.

이 통지는 Advisory Notice 24-383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고객들에게는 Special Executive Report 9482를 통해 가격 변경 사항이 전달됐다.이러한 통지의 사본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이 보고서의 항목 7.01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보고서의 항목 7.01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1933년 증권법 또는 증권 거래법에 따라 어떤 제출물에도 참조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제출물에서 특정 참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재무제표 및 전시물에 대한 항목 9.01에 따르면, CME그룹의 현재 보고서의 표지 페이지가 Inline XBRL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가 적절히 서명했음을 나타낸다.

서명자는 Jonathan Marcus로, 직책은 수석 관리 이사 및 법률 고문,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다.서명 날짜는 2024년 12월 11일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56375/000119312524274928/0001193125-24-27492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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