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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CFB), 연간 인센티브 계획 개정

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CFB, CROSSFIRST BANKSHARES, INC. )는 연간 인센티브 계획을 개정했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의 연간 인센티브 계획(이하 "계획")은 2018년 10월 25일에 처음 발효되었으며, 2020년 2월 26일에 개정 및 재작성되었고, 2024년 12월 20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a) 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와 그 자회사 은행이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b) 주요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주주와 일치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 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의 사업 목표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이다.

계획의 정의에 따르면, "은행"은 크로스퍼스트은행을 의미하며, "회사"는 크로스퍼스트뱅크셰어스를 의미한다.

보너스 상은 주식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으로, 성과 목표의 달성에 따라 지급된다.

성과 기준은 회사의 특정 성과 수준 달성을 기준으로 하며, 성과 목표는 주당 순이익, 평균 자산 수익률, 평균 자기자본 수익률, 총 주주 수익률, 자산 품질, 순이익, 세전 수익, 효율성 비율, 자산 성장, 대출 성장, 예금 성장, 핵심 예금 성장, 순이자 마진 등을 포함한다.

계획의 관리 및 운영은 보상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보너스 상의 지급 조건을 결정하고 성과 목표의 달성을 인증한다.

성과 기간 동안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보너스 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성과 목표 달성 여부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계획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너스 상의 지급은 세금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다.마지막으로, 계획의 모든 조항은 회사의 후임자에게도 적용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58412/000155837024016449/0001558370-24-01644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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