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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셀룰러테라피즈(ITCI), 인수합병 완료 및 정관 개정

공시팀 기자

기사입력 : 2025-04-03 05:49

인트라-셀룰러테라피즈(ITCI, Intra-Cellular Therapies, Inc. )는 인수합병을 완료했고 정관을 개정했다.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트라-셀룰러테라피즈는 2025년 4월 2일, 나스닥 주식시장에 합병 완료를 통지하고 모든 주식을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제외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나스닥에 주식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및 등록 해제를 위한 양식 25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양식 25 제출 후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양식 15를 제출하여 주식 등록을 종료하고 보고 의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합병의 결과로, 회사는 존슨앤존슨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존슨앤존슨은 주주들에게 약 1억 4,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됐다.

합병 계약에 따라, 합병 시점에 회사의 모든 이사는 사임했고, 합병 자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합병 계약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정관은 추가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회사의 개정된 정관과 개정된 내규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한 내규를 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의 주주 및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는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선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적 권리로서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유지된다.

회사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의 이사 및 임원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는 존슨앤존슨의 인수로 인해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67514/000119312525071325/0001193125-25-071325-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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