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오르스타운은행(이하 '은행')은 오르스타운파이낸셜(이하 '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서 네엘레시 칼라니(이하 '임원')와 퇴직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임원이 정년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하거나 서비스에서 분리된 후 15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특정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 해고나 통제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약에 따르면, 은행은 임원에게 기여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적립 계좌를 설정하며, 회사의 평균 실질 자본 수익률이 연간 8.00% 이상일 경우 매년 12월 31일에 78,663달러를 기여한다. 이 기여금은 서비스 분리, 장애, 정년퇴직 또는 임원의 사망 중 가장 이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분리, 장애, 사망 이전에는 적립 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 매월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4%의 이자가 적용된다. 또한, 이자율은 회사의 평균 실질 자본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며, 0% 미만이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정년퇴직, 조기 해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지급되는 총 혜택은 해당 시점의 적립 계좌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다. 통제 변경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리 시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적립 계좌 잔액으로, 이는 18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된다.
임원이 서비스 분리 이전에 사망할 경우, 은행은 임원의 수혜자에게 적립 계좌 잔액 또는 2,260,885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임원이 해고 사유로 인해 고용이 종료될 경우, 모든 혜택은 몰수된다.이 계약의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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