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4일, 듀폰드느무르가 중국 인민공화국의 시장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자사의 Tyvek®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현재 보고서를 Form 8-K 양식으로 제출했다.2025년 7월 22일, SAMR은 반독점 조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 항목 7.01에 포함된 정보는 제공되는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18조의 책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항목 7.01에 포함된 정보는 1933년 증권법 또는 수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된 등록신청서나 기타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명란에 따르면,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가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도록 했다.
날짜는 2025년 7월 23일이며, 서명자는 Erik T. Hoover로, 직책은 수석 부사장 및 법률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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