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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필드(CLFD), 정관 및 내규 개정 승인

클리어필드(CLFD, Clearfield,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고 승인을 받았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클리어필드의 이사회는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승인하고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주주가 3% 이상의 보통주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경우, 이사 후보는 회사가 요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주주는 유니버설 프록시 규칙을 준수했음을 회사에 인증해야 한다.

주주로부터 프록시를 요청할 경우, 흰색 프록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지정한 의장이 주주 총회를 주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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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특정 내부 기업 청구가 미네소타 주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이 개정안의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3% 이상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사 후보는 회사의 프록시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이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사회는 또한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때, 주주가 지명한 후보가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이 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96505/000117184325007921/0001171843-25-007921-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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