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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타트홀딩스(UPST), 내부자 거래 정책 및 인증서

업스타트홀딩스(UPST, Upstart Holdings, Inc. )는 내부자 거래 정책과 인증서를 다뤘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스타트홀딩스는 내부자 거래 정책을 통해 연방 및 주 증권법을 준수하고 법적 및 평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정책은 모든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및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내부자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와 개별 이사 및 임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내부자 거래의 외관만으로도 정부 조사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비공식 정보에 기반하여 증권 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둘째, 비공식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부 요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셋째, 내부자 거래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으며, 모든 수정 사항은 감사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법률 고문은 개인을 대변하지 않으며, 개인의 법적 및 재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26년 2월 10일, 다. 기로우드(CEO)와 산제이 다타(재무 책임자)는 이 연례 보고서가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했다고 인증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47639/000164763926000027/0001647639-26-00002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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