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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자진 상장폐지' 승부수, 이마트와 주식교환으로 기업가치 제고

- 주식교환비율 1대 0.503…신세계푸드 주주에 이마트 자사주 교부 및 3% 할증 적용
신세계푸드 '자진 상장폐지' 승부수, 이마트와 주식교환으로 기업가치 제고이미지 확대보기
신세계푸드가 최대주주인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신세계푸드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마트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이마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마트의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이마트 1대 신세계푸드 0.5031313으로 산출됐다.

주식교환을 위한 교환가액은 이마트가 9만9757원, 신세계푸드가 5만191원으로 결정됐다. 신세계푸드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산술평균가액인 4만8729원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해 최종 가액을 산정했다.

이마트는 교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기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결정의 목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사업 재편을 꼽았다. 최근 식자재 원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상장 유지에 수반되는 직간접적인 비용과 공시 비용을 절감하여 주력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식 거래량 부족과 중복 상장으로 인한 구조적인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가 제시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4만8876원이다.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주주확정 기준일인 3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청구 대상이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주식교환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4월 30일에 개최된다. 주식교환일은 6월 8일이며 신세계푸드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가 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다만 상장폐지 이후에도 신세계푸드는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며 영업 활동을 지속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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