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모 씨 외 4명 신청 인용... 불이행 시 1일당 500만원 지급
다원시스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0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후속 결과다.이번 사건의 명칭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029다. 신청인은 오모 씨 외 4명으로 법원은 이들의 신청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원시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열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영업시간 내로 제한된다.
열람 및 등사 장소는 다원시스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을 포함한 등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다원시스가 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금 조항을 명시했다.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500만원을 채권자인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채무자인 다원시스가 전액 부담한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회사는 18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다원시스는 지난 2월 20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주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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