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서 가결 요건 미달로 부결, 수일 내 인가 여부 결정
동성제약은 2026년 3월 18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집회는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당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다.이번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가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부결이 선포되었으며 회사는 즉각적인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부결에 대응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 신청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을 법원이 직권으로 승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회사는 강제인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가 수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는 지난 2월 11일과 3월 6일에 발표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의 연속선상에 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사항을 주주와 시장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향후 일정과 회생법원의 결정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회생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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