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고헬스(GOCO), 상장 유지 기준 미달 통지 수령

고헬스(GOCO, GoHealth, Inc. )는 상장 유지 기준 미달 통지를 수령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8일, 고헬스는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고헬스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2)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규칙은 나스닥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최소 3,500만 달러의 상장 증권 시장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지에는 또한 고헬스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1) 및 5550(b)(3)에서 정한 대체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상장 기업이 최근 완료된 회계 연도 또는 최근 3개 회계 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최소 250만 달러의 주주 자본 또는 50만 달러의 지속 운영에서의 순이익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지는 고헬스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헬스의 주식은 "GOCO" 기호로 나스닥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에 따라 고헬스는 180일의 준수 기간(이하 "준수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은 2026년 9월 14일까지로, 고헬스는 MVLS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준수 기간 동안 고헬스의 상장 증권 시장 가치가 3,500만 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마감될 경우(나스닥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일을 초과하지 않음), 나스닥은 고헬스가 준수를 회복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할 것이다.

만약 고헬스가 준수 기간 동안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고헬스의 증권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헬스는 나스닥의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청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어떤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조치를 보류하게 된다.

고헬스는 MVLS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고 있으나, 고헬스가 해당 상장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이 보고서에는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형식으로 포맷됨)이라는 전시물이 포함되어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08220/000162828026020176/0001628280-26-02017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