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3시 53분부터 보통주 거래 중단...조회결과 공시 30분 후 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3월 23일 롤링스톤에 대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정지 대상 종목은 롤링스톤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에 해당하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지 일시는 2026년 3월 23일 15시 53분이며 해당 시점부터 롤링스톤 보통주의 모든 매매 거래가 중단되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향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규정되었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해야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정지가 유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회결과 공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지 만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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