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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로 소송 리스크 해소

- 최 모 씨 신청 취하로 소송 절차 종료 및 인천지방법원 접수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로 소송 리스크 해소이미지 확대보기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10132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최 모 씨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 및 결정 사유는 신청인의 취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해성에어로보틱스 관련 법적 분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취하서를 법원으로부터 접수한 날짜는 2026년 3월 23일이다. 신청인이 법원에 취하서를 직접 접수한 날짜 역시 동일한 2026년 3월 23일로 기록되어 공시 내용에 포함되었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를 통해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판결 및 결정일자가 취하서의 법원 접수일임을 명시했다. 최종 확인일자는 취하서가 해성에어로보틱스 당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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