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분할 기일 및 비상장 신설법인 설립... 양사 1조 2000억원 출자
롯데케미칼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가칭 롯데케미칼대산석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구조다.분할 기일은 2026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롯데케미칼은 존속회사로서 상장을 유지하며 신설되는 롯데케미칼대산석화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오는 4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 계획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분할 후 존속하는 롯데케미칼의 자산총계는 2025년 말 기준 15조 8425억원이며 매출액은 14조 8654억원이다. 신설법인은 자산 1조 9391억원, 부채 1조 9362억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조 6175억원의 재무 구조를 갖춘다.
이번 분할의 목적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산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여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운영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롯데케미칼은 물적분할 이후 신설법인과 에이치디현대케미칼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대산공장 내 생산 공정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합병 존속법인인 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통합법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각각 6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정 가격은 보통주 1주당 8만1130원이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의 합계가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롯데케미칼은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이번 사업구조 재편이 제조 원가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법인에 대해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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