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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 향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전부 취하... 법적 분쟁 마침표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6비합106 사건 신청인 측의 자발적 취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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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은 이보열 외 3명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했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신청인 측의 취하로 인해 종결되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26비합106으로 신청인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의 결정 사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종결은 신청인 측이 직접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판결 및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지난 3월 24일이며 삼목에스폼은 신청취하서를 수령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짜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번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인해 삼목에스폼은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법적 분쟁 부담을 덜게 되었다. 회사는 이번 확인 일자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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