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목적...6월 8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기가레인이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액면가액을 변경하는 10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기가레인의 1주당 가액은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 8488만 3347주에서 병합 후 848만 8334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주식병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2026년 5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의 세부 일정이나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주권은 6월 26일에 상장될 계획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는 일정 기간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신주 상장 전날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기가레인 측은 이번 주식병합이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주식 수만 줄어들 뿐 주주의 실질적인 지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실제 단수주 발생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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