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거래 정지...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여부 결정 시까지
코스닥 시장의 캐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다고 2026년 3월 31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설정되어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상 종목인 캐리 보통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2026년 4월 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해졌다.
만약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결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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