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이유 없음' 결정...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일단락
디케이엠이(DKME)는 최○○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결과다.법원은 사건번호 2026카기5183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주문했다. 피신청인인 디케이엠이는 법무법인 트리니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1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연관된 절차로 확인됐다. 당시 신청인 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공방을 시작한 바 있다.
디케이엠이는 2026년 4월 2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상대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결정되거나 변동된 사항은 공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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