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 폴라리스우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4월 7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자본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7일로 확정되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시장에서 폴라리스우노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없으므로 투자 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거래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구체적인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진행될 신주권의 상장 일정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중대한 자본금 변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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