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디에이치엑스컴퍼니 거래 정지... 풍문 조회결과 공시 전까지 매매 불가

-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부터 보통주 거래 중단
디에이치엑스컴퍼니 거래 정지... 풍문 조회결과 공시 전까지 매매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전격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발생한 특정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거래 정지는 조회결과 공시가 이루어진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조회결과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일 경우에는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뒤에 거래가 재개된다. 또한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종료 60분 전 이후라면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구조다.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회결과 공시 내용과 재개 시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거래 정지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풍문의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측에 신속한 사실 확인 및 관련 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