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총 이미 개최되어 신청의 이익 없다 결정
드림어스컴퍼니는 박○○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20537로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 박○○의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금지를 구한 정기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되었다는 점을 결정 사유로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채권자가 신청취지에서 특정한 정기주주총회 일자가 이미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2026년 3월 27일에 이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실제 채무자가 주주총회를 이미 개최했으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결정했다.
드림어스컴퍼니는 2026년 4월 7일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4월 1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와 관련된 후속 판결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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