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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발생

-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셀레스트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는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2026년 4월 7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기존의 정지 사유에 더해 새로운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셀레스트라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는 지난 2025년 4월 4일부터 이미 정지된 상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정지 기간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연장되었다.

기존의 거래정지 사유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건이다. 2024사업연도 건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파산신청과 관련한 거래정지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여기에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사유가 더해지며 거래 불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새롭게 추가된 정지 기간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명시되어 공시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셀레스트라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현재 주식 매매 거래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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