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텝 제기 전환사채 원리금 청구…이엔플러스 "이미 상환 완료, 법적 대응"
이엔플러스는 주식회사 인스텝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6카단806632이며 채무자는 이엔플러스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엔플러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이엔플러스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은 17억 3245만 7600원이다. 이는 이엔플러스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41억 8224만 3708원의 12.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지난 2023년 6월 19일 발행된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 청구권이다. 법원은 인스텝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엔플러스는 해당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책으로 이엔플러스는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가압류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내려진 것이다. 이엔플러스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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