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발생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의 주권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번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조치다.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대상 종목은 케이피엠테크의 보통주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특정 기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거래 정지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지 만료 시점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한다. 또한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절차다. 케이피엠테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 재개일은 추후 확정되는 상장 일정에 따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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