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8일, 고사머 바이오(이하 '회사')는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이하 '직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의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1)가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지속 상장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입찰가인 주당 $1.00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나스닥의 서면 통지는 보통주가 즉시 상장 폐지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6년 10월 5일까지(이하 '준수일') 준수해야 한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준수일 이전에 보통주의 종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상장 이전을 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기타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180일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해결할 의도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필요시 주식 분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직원은 회사가 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직원이 회사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직원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그러나 회사가 상장 폐지 통지를 받고 항소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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