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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퍼스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 서울서부지법, 설0수·강0윤 신청 기각…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법원, 코퍼스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소송비용 채권자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코퍼스코리아가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신청인은 설0수와 강0윤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이다. 채권자들은 코퍼스코리아를 채무자로 지정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전액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6카합50411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코퍼스코리아는 지난 2026년 7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소송의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7월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정본을 전달받아 해당 판결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가처분 소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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