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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이사 보수 1원' 주주제안 상정...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 법원, 이사 임기 6개월 및 보수 1원 제한 등 정관 신설 의안 상정 인용
씨씨에스, '이사 보수 1원' 주주제안 상정...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씨씨에스의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안건들이 다뤄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일 채권자 한○○ 씨가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씨씨에스는 오는 4월 28일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로 지정된 각 의안을 상정하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이 상정을 명령한 주요 의안은 정관 신설의 건으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보수를 1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 신설 사유로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사 선임의 건으로는 전 SBS TV 피디 출신인 최○○ 사내이사 후보와 김○○ 사외이사 후보가 상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감사 후보로는 현대차증권 출신 김○○ 씨가 이름을 올렸다.

법원은 신청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인 씨씨에스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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