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개선기간 부여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아스타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기존의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한다고 2026년 4월 13일 공시했다.이번 기간 변경은 아스타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스타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하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되면서 정지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됐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됐다. 아스타는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감사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상장 적격성을 입증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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