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 및 변호사 비용 전액 신청인 부담 판결
제넥신은 ICHOR MEDICAL SYSTEMS, INC.가 제기한 ICC 국제 중재사건(28624/PDP)에서 신청인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런던 시간 기준 지난 14일 ICC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정문을 발부하면서 확정되었다.ICC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인 아이코어 메디컬 시스템즈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제넥신의 중재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제반 법률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 중재 사건의 핵심이었던 신청인의 청구 금액은 1억 4557만 3402달러 규모다. 제넥신은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대규모 배상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되었다.
제넥신 측은 중재판정에 따라 발생한 중재 비용과 법률 비용을 신청인인 아이코어 메디컬 시스템즈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7일 최초 공시된 이후 약 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청구나 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재심리가 불가능하도록 거부 및 기각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넥신의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2467억 5539만 5910원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결정 금액은 0원으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 구조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사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으로 지난 15일 ICC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제넥신은 장기간 이어온 국제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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