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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경영권 분쟁 가처분 '각하' 판결... 법원, 주총 개최 금지 신청 기각

- 울산지방법원 강 모 씨 신청 부적법 판단 소송비용 신청인 부담
DKME 경영권 분쟁 가처분 '각하' 판결... 법원, 주총 개최 금지 신청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인 DKME는 강 모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1066으로 접수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인 강 모 씨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해당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강 모 씨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적 절차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KME 측은 지난 4월 13일 내려진 법원의 판결문을 15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트리니티를 통해 수령하여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3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강 모 씨는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신청은 최종적으로 각하 처리되었다.

DKME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주 및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조치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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