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 4월 24일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 상장사 엑스플러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오는 4월 24일부터 전격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을 위한 결정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엑스플러스의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거래 정지 시작 시점은 2026년 4월 24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정지 시작일인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주식병합 이후 신주권이 변경상장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엑스플러스는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 구조 및 유통 주식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또한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행정적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절차를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엑스플러스는 기타제조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매매거래 재개 시점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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